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by 진환 posted Nov 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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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7년 4월 23일]



근거조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2항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위반한 자는 50조 2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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