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차근 결혼 준비

[혼인신고] 혼인신고 절차

by 진환 posted Mar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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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으나 아무리 바빠도 결혼 후 일주일 안에는 하는 것이 좋다. 결혼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가 결혼식 직후 바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신부의 전 주소에서 퇴거신고 후 14일 내에 신거주지 동사무소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어디서
남편이나 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3. 어떻게
신혼인신고서양식은전국 호적관리관청 (구청, 시청, 군청, 면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으로신고가가능하다.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은 반드시 지참한다.

혼인신고서 접수 방법
혼 인신고서 접수 방법구비서류(혼인신고서, 호적등본)를 첨부하여 구청의 호적계로 방문접수를 하는 방법과,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접수 방법도 있다. 혼인 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고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신고서 상의 증인 란에 증인 2인의 도장을 날인(서명도 가능하나 도장만 허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유의)받고, 혼인 당사자 2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남자의 본적지에 접수 시 호적정리 기간이 가장 빠르다.

4. 혼인신고서.hwp